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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생활정보 2023. 9. 2. 01:17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2023년 부모급여란?
기존 영유아 수당을 개편하여 2023년 신설된 복지정책으로, 출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만 0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을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부터는 각각 100만원~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정리 ]
만 0세(0~12개월) 만 1세(13~24개월) 2023년 부모급여 신설 70만원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확대(예상) 100만원 50만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환급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
5. 마치며
부모급여 제도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