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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생활정보 2023. 9. 2. 01:17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있게 돕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정보

     

    1. 2023년 부모급여란?

     

    기존 영유아 수당을 개편하여 2023 신설된 복지정책으로, 출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만 0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을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부터는 각각 100만원~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정리 ]

      만 0세(0~12개월) 만 1세(13~24개월)
    2023년 부모급여 신설 70만원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확대(예상) 100만원 50만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환급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5. 마치며

    부모급여 제도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있게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여유롭게 대처할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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